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3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
신청인성명성명성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정신건강전문요원
피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증상ㆍ증세 및 행동의 개요증상ㆍ증세 및 행동의 개요증상ㆍ증세 및 행동의 개요증상ㆍ증세 및 행동의 개요증상ㆍ증세 및 행동의 개요증상ㆍ증세 및 행동의 개요증상ㆍ증세 및 행동의 개요증상ㆍ증세 및 행동의 개요증상ㆍ증세 및 행동의 개요
피신청인※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자성명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자피신청인과의 관계피신청인과의 관계피신청인과의 관계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자※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경찰관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전화번호
경찰관※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청경찰관요청경찰관성명성명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
요청경찰관요청경찰관연락처 이메일연락처 이메일연락처 이메일연락처 이메일연락처 이메일연락처 이메일연락처 이메일연락처 이메일담당자(소속)담당자(소속)담당자(소속)담당자(소속)담당자(소속)담당자(소속)담당자(소속)
요청대상자요청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대상자요청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요청대상자요청대상자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
요청대상자요청대상자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증상 및 행동의 개요
보호 의무자 (보호자)보호 의무자 (보호자)성명성명성명성명피신청인과의 관계피신청인과의 관계피신청인과의 관계피신청인과의 관계피신청인과의 관계피신청인과의 관계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보호 의무자 (보호자)보호 의무자 (보호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이송방법이송방법[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요청 확인사항요청 확인사항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
요청 확인사항요청 확인사항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
요청 확인사항요청 확인사항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
요청 확인사항요청 확인사항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
요청 확인사항요청 확인사항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
요청 확인사항요청 확인사항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요청경찰관:요청경찰관:요청경찰관:요청경찰관:요청경찰관:요청경찰관:요청경찰관:요청경찰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귀하귀하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접 수 및 행정입원신청접수 및 진단의뢰접수 및 진단의뢰입원여부 진단입원여부 진단행정입원여부결정행정입원여부결정결과통보
요청경찰관정신건강증신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광산구광산구지정진단의료기관 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진단의료기관 또는 지정정신의료기관광산구광산구신청인, 환자, 보호의무자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인적사항성명(성별)성명(성별)성명(성별)성명(성별)(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인적사항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인적사항진 단 명진 단 명진 단 명진 단 명
지급 요청액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금 원(금 원) ※상한액 1인(건)당 55만원
신청 기관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 기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 기관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본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산구의 행정입원 의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 결정에 동의하고,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지급 받고자 진단 및 치료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신청기관 첨부서류신청기관 첨부서류1.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입퇴원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입퇴원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입퇴원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입퇴원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입퇴원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입퇴원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입퇴원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입퇴원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입퇴원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입퇴원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정입원 의뢰 대상자 입퇴원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1

구분비용 부담 내용지급 대상비 고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구청장이 행정입원을 의뢰한 정신의료기관상한액 : 1인(건)당 5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행정입원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제6조 관련)
 

비고 : 1. 광산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2.「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광산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5.,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으로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10.15.)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법ㆍ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② 정신건강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방안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6.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7.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8.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정입원)

제5조(행정입원)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②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요청서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제출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한다.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구청장은 그 사람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운영)

제7조(설치 및 운영)(개정 2019.10.15.)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10.15., 2026.6.30.>②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시설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그 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6.6.30.>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와 위ㆍ수탁협약체결을 통해 정한다.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8조(업무)

제8조(업무)(개정 2019.10.15.)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15.)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2. 정신장애인 가족지원3. 자살예방사업4. 생애주기별 및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인식개선사업5. 정신건강위기상담 및 응급개입6.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7. 정신건강위기상담 및 응급개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9.10.15.)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력)

제9조(인력)(개정 2019.10.15.)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개정 2021.2.15.)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개정 2019.10.15.)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개정 2019.10.15.)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센터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2. 수탁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3.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제1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② 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두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2. 판사ㆍ검사ㆍ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4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4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1.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2. 「정신건강복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3. 「정신건강복지법」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4.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5. 광산구 정신건강사업 시행계획 수립ㆍ자문에 관한 사항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5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6.30.>②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정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두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6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① 심의ㆍ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안건 검토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관하여 심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회의 출석 또는 참석 : 해당수당 지급2. 안건검토 :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해당수당 지급3.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퇴원등의 필요성 또는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한 경우 :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해당수당 지급4. 심의ㆍ심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제2항의 지급구분에 따른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급<개정 2026.6.30.>

제18조(권익보호)

제18조(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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