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제10호)

신청단체단 체 명
신청단체대 표 자직명 : 성명 :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부서 : 등 록 일 :등록부서 : 등 록 일 :
신청단체홈페이지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체소 재 지(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명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업(활동) 개 요․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사업목적 :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사업목적 :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사업목적 :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사업목적 :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사업목적 : ․주요내용 -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보 조 금보 조 금천원( %)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자 부 담자 부 담천원( %)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단체명 :직 인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 ○계좌이체 보조금카드결제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단 체 명
설립목적•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지원근거 개별법령• ○○○○법 제○조 ※법령내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연혁• ‘01.11.8 ○○○○ 창립 • 08.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10.7.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주요조직 : 명 (부회장 명, 사무국장,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2021년도 재정결산•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2021년도 주요사업 실 적※ 2021년도 보조금사업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2021년도 실적은 없으나, 2020년도 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 실적 기술)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
총 경 비지방보조금 신청액자기자금 부담액기 타
보조사업기간 : 20 년 월 ~ 월보조사업기간 : 20 년 월 ~ 월보조사업기간 : 20 년 월 ~ 월보조사업기간 : 20 년 월 ~ 월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및 결재전용카드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및 결재전용카드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및 결재전용카드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및 결재전용카드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2,000○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계좌이체 보조금카드결제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단 체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도로명 주소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 %)( %)( %)
연도별보조금 교부 기관․단체명보조사업명보조금 교부액보조금 정산액정 산 반납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8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1항)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2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5년)하지 아니한 자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내린‘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나 현장검사에서 거짓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적용제외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8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1항)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2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5년)하지 아니한 자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내린‘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나 현장검사에서 거짓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적용제외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8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1항)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2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5년)하지 아니한 자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내린‘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나 현장검사에서 거짓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적용제외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관리번호×-×-×-20××-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성명/단체명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사업기간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보조사업 지원연도계국고보조금시․도 보조금시․군․구 보조금교부세(금)자부담
계
보조사업 지원연도보조단체명대표자보조금반환액반환액보조금 사용내역
보조사업 지원연도보조단체명대표자보조금정산반환액취소반환액보조금 사용내역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 단계 (15점)관리 단계 (40점)성과 단계 (45점)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 단계 (15점)관리 단계 (40점)성과 단계 (45점)평가연도총점수결정
점
점
점
교부결정액 (A)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
교부결정액 (A)기교부액 (B)금회교부액 (C)교부잔액 A-(B+C)계국비시비구비자체부담
대표자직명 및 성명직명 및 성명
담당자직위 및 성명직위 및 성명
연락처사무실 전화사무실 전화
연락처휴대폰대표자
연락처휴대폰담당자
보조사업자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교부결정일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 수치와 함께 작성○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 수치와 함께 작성○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 수치와 함께 작성
시 기사 업 계 획시 기추 진 실 적사유
○월 ○일○월 ○일
․ ․ ․․ ․ ․
취 득 재산명규격및 모델명취득 연도단가 (원)수량취득가액 (원)설치(시설)주소변동 내역
신규취득
수량변경
부기등기 대상부동산부기등기 대상부동산물건의 명칭면적 (㎡)면적 (㎡)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취득/ 말소일취득/ 말소일말소사유말소사유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 경
부기등기 말 소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
사업명일 시
장 소내 용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
사업명일 시
장 소내 용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구 분금 액비율(%)금 액비율(%)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계100
보조금
자부담
구분비 목지 출 일 자지 출 금 액지 출 내 역지출번호지급 방법
총 계총 계
보 조 금소계
보 조 금카드결제
보 조 금계좌입금
보 조 금
자 부 담소계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구 분사 업 명예산비목교부액지출액집행잔액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단위사업당초 계획액(A)실제 사용액(B)증 감(B-A)실행율(B/A*100)
계
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 변경사유비 고
지방자치단체명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총사업기간
검증기관해당 연도 사업기간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자기부담금(ⓒ)합계(ⓓ=ⓐ+ⓑ+ⓒ)국고보조금비율 (ⓔ=ⓐ÷ⓓ)
국고보조금 (ⓐ)시도비시군구비자기부담금(ⓒ)합계(ⓓ=ⓐ+ⓑ+ⓒ)국고보조금비율 (ⓔ=ⓐ÷ⓓ)
당기분 집행액 (ⓕ)전기 이월분전기 이월분집행액계 (ⓘ=ⓕ+ⓗ)수익금수익금수익금
당기분 집행액 (ⓕ)전기 이월액(ⓖ)집행액 (ⓗ)집행액계 (ⓘ=ⓕ+ⓗ)발생액 (ⓙ)반환액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잔액 (ⓜ=ⓓ-ⓕ)전기 이월 잔액 (ⓝ=ⓖ-ⓗ)집행잔액 (ⓞ=ⓜ+ⓝ)발생 이자 (ⓟ)차기 이월액 (ⓠ)반환 대상액 (ⓡ=ⓞ+ⓟ+ⓚ-ⓠ)국고 보조금 반환액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당기분 집행잔액 (ⓜ=ⓓ-ⓕ)전기 이월 잔액 (ⓝ=ⓖ-ⓗ)집행잔액 (ⓞ=ⓜ+ⓝ)발생 이자 (ⓟ)차기 이월액 (ⓠ)반환 대상액 (ⓡ=ⓞ+ⓟ+ⓚ-ⓠ)국고 보조금 반환액 (ⓢ)시도비시군구비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검증 후 집행잔액검증 후 발생 이자검증 후 차기 이월액검증 후 수익금불인정 금액수정 후 반환 대상액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검증 후 집행잔액검증 후 발생 이자검증 후 차기 이월액검증 후 수익금불인정 금액수정 후 반환 대상액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시도비시군구비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감사대상 사업연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합계합계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등록 공인 회계사등록 공인 회계사수습 공인 회계사수습 공인 회계사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합계합계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당기전기당기전기당기전기당기전기당기전기당기전기
투입 인원수6)투입 인원수6)
투입 시간 7)분·반기 검토
투입 시간 7)감사
투입 시간 7)합계
구 분내 역1)내 역1)내 역1)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 시기2):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수행 시기2):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수행 시기2):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현장감사 주요 내용3)수행 시기2)투입 인원4)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현장감사 주요 내용3). . . ~ . . . ( 일)상 주 ( )명, 비상주 ( )명
현장감사 주요 내용3). . . ~ . . . ( 일)상 주 ( )명, 비상주 ( )명
현장감사 주요 내용3). . . ~ . . . ( 일)상 주 ( )명, 비상주 ( )명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외부 조회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그 밖의 조회7) ( )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그 밖의 조회7) ( )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그 밖의 조회7)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8)-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외부 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9): - 수행시기: . . . ~ . . . ( 일)- 감사 활용 내용9): - 수행시기: . . . ~ . . . ( 일)- 감사 활용 내용9): - 수행시기: . . . ~ . . . ( 일)
구분1)일자참석자2)방식3)주요 논의 내용
1
2
3
4
자치 단체세부 사업사업 내용수행 기간예산 액20□□년20□□년20□□년20□□년20□□년20□□년20□□년20□□년20□□년20□□년20□□년20□□년20□□년20□□년
자치 단체세부 사업사업 내용수행 기간예산 액전기 이월분 (A)증가(B)증가(B)증가(B)증가(B)증가(B)증가(B)감소(C)감소(C)감소(C)감소(C)감소(C)감소(C)차기 이월분 (D= A+B-C)
자치 단체세부 사업사업 내용수행 기간예산 액전기 이월분 (A)교부·지급교부·지급교부·지급발생이자발생이자발생이자집행집행집행반환반환반환차기 이월분 (D= A+B-C)
자치 단체세부 사업사업 내용수행 기간예산 액전기 이월분 (A)국고지방자기국고지방자기국고지방자기국고지방자기차기 이월분 (D= A+B-C)
자치단체세부 사업면적소재지20□□년20□□년20□□년20□□년20□□년
자치단체세부 사업면적소재지기초취득처분감가상각기말
담당자공인회계사 등록번호직위성명
연락처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비 고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계국 비시 비구 비자체부담비 고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차인잔액 (A-B)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비 고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계국 비시 비구 비자부담비 고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차인잔액 (A-B)이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

 위와 같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4조 등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및 단체활동소개서 각 1부.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목적(배경, 필요성)
 o 
 o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o 사 업 명 : 
 o 장 소 :
 o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o 사업규모 : 
 o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o 
 o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단체활동 소개서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o 
 o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o 
 o 
□ 지방보조사업 소요경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단위:천원)

 위와 같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배경, 필요성 등)
 o (사업지역 특성에 따른 필요성)
 o (지역주민의 욕구, 경험적 근거 등)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o 사 업 명 : 
 o 장 소 :
 o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o 사업규모 : 
 o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o 총사업비 :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주민참여 방안 등)
 o 
 o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 
□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개요

□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로 기재
 ※ 반환액은 ①정산반환액(지방보조금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 시), ②취소반환액(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 시)으로 구분하여 작성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결정란은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으로 구분하여 표시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회계에서 사업비(또는 운영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정(\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 붙 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청 장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금법」과「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교부조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 )원( %)으로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주무부서 공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한 전용카드(보조금결제전용카드 등)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한다.
 8.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 )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9.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생략 가능 
10.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 
1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12. 지방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시공 및 구매계약 체결 등)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13.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구청장의 승인(주무부서 공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1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15.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시에는 별도계산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 )
 (협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16.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7.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8.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에게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담당공무원 :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1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상기 교부결정서의 내용은 사업 및 부서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ООО 보조사업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등)
 2.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 작성방법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3. 자체평가

4.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5.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6. 성과물 활동 사진 

※ 제출하는 모든 증빙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원)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원)

 
※ 지출일자는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보조금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원)

※ 변경예산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 첨부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 보조사업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주의) 검증보고서일이 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음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4. 검증결과

5. 검증 의견
(단위: 원)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음

[별지 제8-3호서식]
(※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2. 2. 2. ~ 2022.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7. 보고자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정(\ )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정(\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지서
문서번호 년 월 일
받 음 : 기획조정실 보 냄 : 부서장 (인)
1. 지방보조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내 용 : 
 ○ 사업기간 : . . . ~ . ,
 ○ 지방보조사업자 : 
 ○ 총사업비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2. 보조금 정산 
(단위:원)

3. 보조사업 시행효과
 ○ 
 ○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2026.6.30.>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2026.6.30.>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① 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7.31, 2022.11.11.)② 구청장은 조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카드를 근거로 별지 제6호서식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각 부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예산 및 회계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1.11.)② 구청장은 교부결정 전 사업 내용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등 면밀한 사전확인을 거쳐 교부결정해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버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11.11.)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사업자는 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1.)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11.11.)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를 총괄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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