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앞 면)(앞 면)(앞 면)(단위 : ㎝)(단위 : ㎝)(단위 :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청소년지도위원증0.30.3성명
11생년월일생년월일
①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
8.18.18.1법 제27조의 규정에법 제27조의 규정에법 제27조의 규정에
⑤444의한 청소년 지도 위원의한 청소년 지도 위원의한 청소년 지도 위원
임을 증명함임을 증명함임을 증명함
⑥ (인)⑥ (인)⑥ (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이 증을 주우신 분은이 증을 주우신 분은
②0.75가까운 우체통에 넣어가까운 우체통에 넣어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③0.75주시기 바랍니다.주시기 바랍니다.주시기 바랍니다.
④ ⃝ ⃝ 동1
0.3
4.94.94.9
(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8.10.15, 2016.5.25)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6.6.30.>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98.10.15, 2012.11.14., 2026.6.30.>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3.12.19)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3.12.19)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98.10.15)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98.10.15)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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