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학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6.6.30.>3.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그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2026.6.3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5.7.16.>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방안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방안3.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4. 제1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16.>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6.>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개정 2025.7.16.>2.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6.>3.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ㆍ직업ㆍ체험 <개정 2025.7.16.>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신설 2025.7.16.>5.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복지 지원 <신설 2025.7.16.>6.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신설 2025.7.16.>7.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신설 2025.7.16.>8.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 개선 <신설 2025.7.16.>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대안학교 지원)

제7조(대안학교 지원) 구청장은 대안학교에서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요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후견인제도의 운영)

제8조(후견인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그 신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해야 한다.

제10조(성장보고회)

제10조(성장보고회)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성장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장보고회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제11조(지원금)

제11조(지원금)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6.>1. 자격증 취득 수당2. 자립지원금3. 학업전용공간 등 이용 지원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식 및 세부적인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설치ㆍ운영)

제12조(설치ㆍ운영)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6조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3. 전년도 해당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4. 제1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상황 <개정 2025.7.16.>5.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유사위원회의 활용)

제14조(유사위원회의 활용) 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다. <개정 2025.7.16., 2026.6.30.>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6.30.>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인별 적성검사 <개정 2025.7.16.>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7.16.>3.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7.16.>4.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계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 개선 <개정 2025.7.16.>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지원)

제17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결과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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