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광양시 가족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① 명칭은 “광양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광양시 동광 2길 9-7(중동)(가족문화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2.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4.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5. 1인 가정,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위탁 심사2. 위탁의 취소 여부3.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과장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사회복지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외국인지원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6. 센터 이용자 대표 1명7.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8. 그 밖에 가정·복지·여성분야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⑦ 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센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제척 등)
제9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 기준)
제10조(수탁자 선정 기준)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2. 가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수탁자의 사유로 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하였다고 판단될 때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6.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제15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