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의거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광양시에서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양시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입소자에 대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실시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요양원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의한 시설을 둔다.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광양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2017. 2. 1.>
제6조(입소대상자)
제6조(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2. 65세 이상의 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전문개정 2010. 4. 7]
제7조(입소절차)
제7조(입소절차)① 요양원에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대상자가 입소 하고자 할 때는 입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7.>1. 건강진단서 1부. [본호신설 2010. 4. 7.]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본호신설 2010. 4.7] <개정 2015. 9. 23.>② 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③ 시장은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0. 4. 7]④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본항신설 2010. 4. 7]⑤ 요양원에 제6조제1호 대상자가 입소하고자 할 때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0. 4. 7]
제8조(입소비용)
제8조(입소비용)① 요양원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무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4. 7]
제9조(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
제9조(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①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3. 입소예정일 1일 전까지 입소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4.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퇴소)
제10조(퇴소)①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와 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자 <개정 2010. 4. 7>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②입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7. 2. 1.〉②공개모집에 응한 자의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③요양원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요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3.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 피보험자를 시장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내용)
제13조(계약내용) 시장은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2.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내용에 관한 사항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4.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탁취소)
제14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설변경 금지)
제16조(시설변경 금지)①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변경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비의 보조)
제18조(운영비의 보조)①시장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보조받는 지원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직원 및 종사자 등)
제20조(직원 및 종사자 등) 시장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요양원의 종사자수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