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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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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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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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1)기 증 자주 소
(1)기 증 자성 명
(2)기 증 품(2)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수 량금 액
(2)기 증 품(2)기 증 품
(3)기 증 목 적(3)기 증 목 적
(4)사 용 용 도(4)사 용 용 도
(5)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5)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5)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
(6)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7)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상기와 같이 (기증)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인)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인)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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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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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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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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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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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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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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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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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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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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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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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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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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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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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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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광양시 정수관리 대상 물품(제21조 관련)

연번물품분류번호품 명정수책정기준
125101501미니버스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25101502버스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25101503일반승용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25101505미니밴또는밴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525101507스포츠유틸리티차량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20101509전기승용자동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725101591수소승용자동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825101592수소스포츠유틸리티차량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925101593수소미니밴또는밴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025101594수소버스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125101595수소미니버스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225101596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325101597전기미니밴또는밴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425101598전기버스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525101599전기미니버스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625101601덤프트럭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725101611화물트럭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825101696수소화물트럭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925101698화물전기자동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025101703구급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125101789소방펌프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225101790소방물탱크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325101791소방화학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425101792소방사다리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525101793구조공작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625101794배연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725101795조연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825101796무인방수탑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925101797화재조사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025101798지휘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125101799제독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225101910살수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325101918저속전기자동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425101924가드레일청소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525101926제설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625101927칼슘살포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725101930조명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825101959도로보수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925101963노면청소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025101969고소작업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125101981분무기탑재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225101986견인트럭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325101990쓰레기수거용트럭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425101991유개트럭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525101994탱크트럭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625101998발전차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725131899무인비행기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839121011무정전전원장치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940101701냉방기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040101715항온항습기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140101787냉난방기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241103202실험용세척기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341103901미량원심분리기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441104510건조캐비닛또는오븐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541111703실체현미경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641111711전자현미경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741115320신호발생기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841115406분광광도계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941115703기체크로마토그래프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041115705액체크로마토그래프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142281508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243211503노트북컴퓨터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343222805구내교환장비정원, 단위 조직 수
6445111616비디오프로젝터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545111705구내방송장치정원, 단위 조직 수
6645111805비디오편집기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74511189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845121516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952161545디지털비디오레코더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4. 6. 19.> 
광양시 정수관리 대상 물품(제2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0. 6. 30.>1. 시가. 본 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 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주사나. 지방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물품출납원 - 회계담당과 계약업무담당 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서무업무담당 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주사2. 읍·면·동·물품관리관 - 읍장, 면장, 동장·물품출납원 - 읍·면 : 물품업무담당 주사, 동 : 주무자·분임물품출납원 - 읍·면 : 서무업무담당 주사, 동 : 주무자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소속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 사실보고서 및 기증품수령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개정 1997. 10. 22 규칙 제173호)

제7조 삭제(개정 1997. 10. 22 규칙 제173호)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 하였을 때에는 시민복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 <개정 2013. 8. 7., 2015. 2. 5., 2023. 7. 1.>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24.>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부 시 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시민복지국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5. 2. 5., 2023. 7. 1.>○회계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소속 행정기관○회계담당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읍·면·동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중요물품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2006. 8. 16)

제19조삭제 (2006. 8. 16)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제21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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