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민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민원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 진술·감정·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민원인 소속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민원인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결정된 해당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안건 제출 등)
제8조(안건 제출 등)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에 심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을 상정한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심의기준)
제9조(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민원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1. 불허·반려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3.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4.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정도5. 유사 사안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의 비교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의 심의7.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
제10조(심의결과 조치 등)
제10조(심의결과 조치 등)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민원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공개여부, 위원 참석 상황, 토의 진행상황 및 위원 발언내용,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