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응한다. <개정 2021. 11. 19.>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9.>1. 지역주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2. 보건의료 관련 기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4.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3. 11. 6.>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를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위원회 조정사항의 처리)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등)
제9조(위원회의 간사등)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 6. 24.〉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