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01-10 시행 2011-0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시의회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②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보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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