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시설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시설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시설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시설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시설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시설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시설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시설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시설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시설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사용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용자주소전화번호
사용목적참석인원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 분 ∼ 시 분(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 분 ∼ 시 분(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 분 ∼ 시 분(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 분 ∼ 시 분(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 분 ∼ 시 분( 시간)
사용시설시설명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료원원면제면제면제
감면서류
첨부서류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접수번호시설사용(변경) 허가서시설사용(변경) 허가서시설사용(변경) 허가서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시설사용(변경) 허가서시설사용(변경) 허가서시설사용(변경) 허가서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사용자성명(단체)주소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 분 ∼ 시 분(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 분 ∼ 시 분(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 분 ∼ 시 분(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 분 ∼ 시 분( 시간)
사용시설시설명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료원원면제면제
감면서류
첨부서류
위와 같이 사용을(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와 같이 사용을(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와 같이 사용을(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와 같이 사용을(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와 같이 사용을(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6. 19.>

 허 가 조 건
 가.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나.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변상)하여야 합니다.
 다.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 합니다.
 마. 사용자는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교육수강신청서

접수번호교육수강신청서교육수강신청서교육수강신청서교육수강신청서교육수강신청서
교육수강신청서교육수강신청서교육수강신청서교육수강신청서교육수강신청서
수강신청과목(제 기)(제 기)(제 기)(제 기)(제 기)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H.P)( )
최종학력직업전화번호 (H.P)( )
주소
수강기간
모집우선순위1.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 모자가정 3. 국가유공자 등 4. 일반1.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 모자가정 3. 국가유공자 등 4. 일반1.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 모자가정 3. 국가유공자 등 4. 일반1.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 모자가정 3. 국가유공자 등 4. 일반1.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 모자가정 3. 국가유공자 등 4. 일반
수강료면제
제출서류감면서류(해당자)감면서류(해당자)감면서류(해당자)감면서류(해당자)감면서류(해당자)
본인은 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접수번호교육수강 신청서 접수증교육수강 신청서 접수증교육수강 신청서 접수증교육수강 신청서 접수증
교육수강 신청서 접수증교육수강 신청서 접수증교육수강 신청서 접수증교육수강 신청서 접수증
수강신청과목(제 기)(제 기)(제 기)(제 기)
성명생년월일
주소
수강료면제
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 강의실에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 강의실에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 강의실에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 강의실에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 강의실에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8. 13.>

[별지 제3호서식] 어린이수탁신청서

접수번호어린이 수탁 신청서어린이 수탁 신청서어린이 수탁 신청서어린이 수탁 신청서
어린이 수탁 신청서어린이 수탁 신청서어린이 수탁 신청서어린이 수탁 신청서
어린이성명생년월일( 세)
어린이주소
수강자성명생년월일
수강자관계전화번호
수강과목수탁시간시 분 ∼ 시 분 ( , 요일)
수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첨부서류없음 (필요시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없음 (필요시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없음 (필요시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없음 (필요시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위 어린이를 귀 센터 유아실에 수탁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유아실에 수탁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유아실에 수탁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유아실에 수탁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 어린이를 귀 센터 유아실에 수탁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접수번호어린이 수탁 승인서어린이 수탁 승인서어린이 수탁 승인서어린이 수탁 승인서
어린이 수탁 승인서어린이 수탁 승인서어린이 수탁 승인서어린이 수탁 승인서
어린이성명생년월일
어린이주소
수강자성명생년월일
수강자관계전화번호
수강과목수탁요일
수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시 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시 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시 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시 분 ∼ 시 분)
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 6. 28.>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사용신청및허가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교육수강신청접수대장

일 련 번 호접 수 일 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비고 (수탁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4. 8. 13.>
교육수강신청 접수대장
 ( 과목)

(주) 교육과목별 별도작성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수탁신청접수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수탁아동수탁아동비고 (수탁여부)
일련 번호접수 일자성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성명성별 (나이)비고 (수탁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 8. 13.>
어린이 수탁신청 접수대장

[별표 1]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제7조제3항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 및 배 점세 부 항 목 및 배 점세 부 항 목 및 배 점비 고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 고
총 계 (100)100
전 문 성 (15)○ 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15• 수료 기간은 3개월 이상 인정
전 문 성 (15)○ 전문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전문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13• 수료 기간은 3개월 이상 인정
전 문 성 (15)○ 관련교육기관 수료1년 이상11• 수료 기간은 3개월 이상 인정
전 문 성 (15)○ 관련교육기관 수료3개월 ~ 1년 미만9• 수료 기간은 3개월 이상 인정
관 련 분 야 경 력 (15)○ 5년 이상○ 5년 이상15•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발급분만 인정
관 련 분 야 경 력 (15)○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13•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발급분만 인정
관 련 분 야 경 력 (15)○ 1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11•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발급분만 인정
관 련 분 야 경 력 (15)○ 1년 미만○ 1년 미만9•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발급분만 인정
관 련 분 야 자 격 증 (1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상당, 교사, 정교사, 실기교사, 공인대회심사위원(중앙) ○ 해당분야 자격증 1급 이상 소지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상당, 교사, 정교사, 실기교사, 공인대회심사위원(중앙) ○ 해당분야 자격증 1급 이상 소지자10• 국가공인자격증은 100% 인정 • 민간자격증은 70% 인정
관 련 분 야 자 격 증 (10)○ 산업기사, 기능사 상당, 공인대회심사위원(지방) ○ 해당분야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산업기사, 기능사 상당, 공인대회심사위원(지방) ○ 해당분야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8• 국가공인자격증은 100% 인정 • 민간자격증은 70% 인정
관 련 분 야 자 격 증 (10)○ 그 밖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공인 인정(증)서, 공인(국제) 사회교육지도자, 공인어학능력시험 우수자 (90점 이상)○ 그 밖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공인 인정(증)서, 공인(국제) 사회교육지도자, 공인어학능력시험 우수자 (90점 이상)6• 국가공인자격증은 100% 인정 • 민간자격증은 70% 인정
거 주 지 (10)○ 광양지역○ 광양지역10
거 주 지 (10)○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5
면접 및 강의능력(50)○ 면접시험 평정표(강의계획서 포함)○ 면접시험 평정표(강의계획서 포함)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6. 19.>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제7조제3항 관련)

 ※ 1개 항목에 여러 가지가 적용될 경우 각 항목별 높은 점수 1개만 적용 
 ※ 동점자 처리 : 관내거주, 자격증, 강의경력 순으로 선발
 ※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도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점수합계가 60점 미만자는 선발에서 배제한다. 
 ※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 가점을 준다.
 - 전국(대회) 이상 3, 도(대회) 이상ㆍ그 밖의 그룹 공인 대회 2, 시(대회) 이상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제2조(시설의 설치)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실2. 대강당3. 유아수탁실4. 여성단체 사무실5.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개정 2025. 12. 31.>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3. 6. 28., 2024. 6. 19.>1. 교육사업: 기능·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 교양교육2. 보육사업: 수강생자녀(3세 이상 취학전 아동)3. 시설운영: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의 사용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해당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② 조례 제11조제3항제14호에 따라 학습 목적으로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와 학습목적·학습참여자·학습내용 등이 기재된 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대장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1.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의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2. 교육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기능·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일반여성순으로 한다.④ 사용자가 시설 내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일일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주 간: 오전 9시 ~ 오후 6시2. 야 간: 오후 6시 ~ 오후 10시② 시장은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6조(위탁취소의 통지)

제6조(위탁취소의 통지) 시장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제7조(강사위촉)

제7조(강사위촉)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결원 발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6. 19.>

제8조(강사해촉)

제8조(강사해촉) 시장은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12. 31.>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12. 31.>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경우 <개정 2025. 12. 31.>

제9조(소지물의 제한)

제9조(소지물의 제한) 시장은 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휴대한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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