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7-14 시행 2017-07-14 전부개정

별표

여성문화센터운영조례 별표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교육수강1인/1월/1과목10,000원과정․기별 일괄납부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기본시설강 당1회/2시간30,000원․기본단위 초과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 가산 ․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요금의 20%가산 ※야간 : 18:00~22:00
기본시설교육실 등〃20,000원․기본단위 초과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 가산 ․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요금의 20%가산 ※야간 : 18:00~22:00
냉․난방기강 당1회/2시간20,000원․기본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 가산
냉․난방기교육실 등〃10,000원․기본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교 육 수 강 료

시 설 사 용 료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별지서식

1. 시 설 명1. 시 설 명1. 시 설 명
2. 사 용 일 시2. 사 용 일 시2. 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3. 사용예정인원3. 사용예정인원3. 사용예정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4. 사 용 목 적4. 사 용 목 적4. 사 용 목 적
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
주 소단체명단체명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대 표 전 화
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6. 시설사용료
사 용 료원원원내 역
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
일련 번호신청 일자사용 일시신청인 성 명사 용 인 원사용목적사용료 (원)사용료 납부일확 인확 인확 인
일련 번호신청 일자사용 일시신청인 성 명사 용 인 원사용목적사용료 (원)사용료 납부일담당자팀장과장
신청과목
교육기간년 기년 기년 기년 기년 기년 기년 기년 기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주 소
전화번호자택휴대폰휴대폰
수 강 료
특기사항
신청과목
교육기간년 기년 기년 기년 기년 기년 기년 기년 기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주 소
전화번호자택휴대폰휴대폰
수 강 료
일련 번호신청일자성 명생년월일성별수강료 (원)수강료 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일자성 명생년월일성별수강료 (원)수강료 납부일담당자팀장과장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비 고
상기와 같이 여성문화센터 (시설사용, 교육수강)을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여성문화센터 (시설사용, 교육수강)을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여성문화센터 (시설사용, 교육수강)을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여성문화센터 (시설사용, 교육수강)을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여성문화센터 (시설사용, 교육수강)을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제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여성문화센터 (시설사용, 교육수강)을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7.14.>
시 설 사 용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7.14.>
시설사용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7.14.>
접수번호 :
교 육 수 강 신 청 서

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
-------------------------------------------
접수번호 :
교 육 수 강 신 청 접 수 증

위와 같이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7.14.>
교육수강신청 접수대장
〔 과목〕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7.14.>
시설사용․교육수강 취소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7.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제천시 숭의로 48(화산동)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 교육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3. 여성의 복지증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육성 및 지도5. 그 밖에 여성과 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이용시간)

제4조(시설 이용시간) 센터의 사용 또는 이용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센터 시설을 집회,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 시설사용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수강신청 및 수강료)

제6조(교육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강 신청을 받았을 경우 교육수강신청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별표와 같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수강료는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수강신청을 한 자가 시설사용·교육수강 취소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시설 사용일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전액반환3. 개강일 이후에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 후 반환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는 등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자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제10조(수료증)

제10조(수료증)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변상)

제12조(시설변상) 시설 사용 중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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