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6.>1.“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양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광양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광양시 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양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 한 경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제6조 삭제<2023. 11. 6.>1. 삭제<2023. 11. 6.>2. 삭제<2023. 11. 6.>3. 삭제<2023. 11. 6.>4. 삭제<2023. 11. 6.>5. 삭제<2023. 11. 6.>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11. 6.>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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