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2. 광양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4. 「광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 목표액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 등)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 등)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생산시설로부터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의무)
제8조(우선구매 의무)① 대상기관은 생산시설로부터 물품 구매 요청을 받은 경우 가격, 품질,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③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해당 계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 점검 및 개선요구)
제9조(구매실적 점검 및 개선요구)① 시장은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촉진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구매실적의 공개)
제10조(구매실적의 공개)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매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우수기관을 별도로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관내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시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12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학교, 체육시설,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및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