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양시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 양육 및 교육2.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3. 주거 및 환경개선비4.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5.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6.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예에 따라 그 지원을 중지한다.1. 시외로 전출한 때2. 해당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제6조의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이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중지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