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주 소 (연 락 처)( )( )( )
성 명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
계좌번호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주 소 (연 락 처)( )( )( )
성 명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
계좌번호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피해발생 위치피해발생 위치
피해시설 용도피해시설 용도
피 해 면 적피 해 면 적㎡
피 해 금 액피 해 금 액원 (관할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기준)
폐기물 처리 금액폐기물 처리 금액원 (폐기물처리업체 처리 견적서 기준)
거 주 구 분거 주 구 분□소유주 □임차인(해당될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폐기물 처리 주체폐기물 처리 주체□소유주 □임차인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피해자와의 관계: )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피해자와의 관계: )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피해자와의 관계: ) 광 양 시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해당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해당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해당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제출서류① 관할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피해자 통장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임차인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⑤ 세대원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① 관할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피해자 통장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임차인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⑤ 세대원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2. 피해복구자 정보(피해자와 상이할 경우 작성)

3. 피해내역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주 소 (연 락 처)( )( )( )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 )
성 명생년월일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
⑤ 피해금액피해지원금 원 폐기물처리지원금 원
⑥ 복구주체□소유주 □임차인
※ ④, ⑤번은 관할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④, ⑤번은 관할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조사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1. 피해자 정보

2. 피해복구자 정보(피해자와 상이할 경우 작성)

3. 화재피해 조사 내용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

연번구분지급일대상자주 소지급액비고
피해지원금00. 00. 00.김**전남 광양시 광양읍 ****1,000천원예시
폐기물처리 지원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광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 장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직접적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금액을 말한다.5.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

제4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소: 300만 원나. 반소: 200만 원다. 부분소: 100만 원2. 폐기물처리지원금은 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 견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②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①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전액 지원2.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3.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지원② 폐기물처리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는 주체로 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6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7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

제7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①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결정)

제8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등 수령)

제9조(피해지원금 등 수령) 피해지원금 등은 화재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비용 환수)

제10조(지원비용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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