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택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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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 [ ], 세입자 [ ]소유자 [ ], 세입자 [ ]소유자 [ ], 세입자 [ ]소유자 [ ], 세입자 [ ]소유자 [ ], 세입자 [ ]소유자 [ ], 세입자 [ ]소유자 [ ],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총 면 적
시설 피해피해면적
시설 피해피해구분
시설 피해피해원인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구비서류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시) 5. 기타 필요한 서류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시) 5. 기타 필요한 서류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시) 5. 기타 필요한 서류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시) 5. 기타 필요한 서류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시) 5. 기타 필요한 서류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시) 5. 기타 필요한 서류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주택"란 금산군 내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일상에 복귀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택복구비용, 임시주거비용,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금산군민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대상)① 군수는 화재피해일을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기관·단체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1. 전 소 : 최대 500만원2. 반 소 : 최대 300만원3. 부분소 : 최대 200만원② 피해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금 지급은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이 둘 이상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50%의 피해지원금을 임차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붙여 관할 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상해·질병·부상·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 군수는 주택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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