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구 분구 분규 격
청인광양시의회의 인3.6센티미터
직인광양시의회의장의 인2.4센티미터
직인광양시의회운영위원장의 인2.1센티미터
직인광양시의회총무위원장의 인2.1센티미터
직인광양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의 인2.1센티미터
직인광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장의 인2.1센티미터
직인광양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인2.1센티미터
직인광양시의회사무국장의 인2.1센티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재등록(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
[ ]등 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 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등록(인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 기(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인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 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인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현황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날 인 연월일 공인명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
인영인영인영
관리번호: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인영인영인영
관리번호: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인영인영인영
관리번호: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광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광양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광양시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4. 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광양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날인위치)

제5조(날인위치)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제6조(등록 및 폐기 등)

제6조(등록 및 폐기 등)① 사무국장은 공인의 등록 또는 분실,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자)

제8조(관리자)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사무국장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9조(보관방법)

제9조(보관방법)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 외에는 2중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공인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