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4 시행 2023-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성,여성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
「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례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대상 순위만20세 이상 장애인만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3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순위(제6조 관련)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구례군과 소속기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것을 따른다.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구례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 신청자격)

제4조(우선 신청자격)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5조(신청)

제5조(신청)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서식)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야 하며, 우선 계약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2.>1.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경우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9.7.22.>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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