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29.>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3. "위탁"이란 제18조에 의하여 공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관리·운영함을 말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4. "수탁자"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5.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1.9.>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6조,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9.>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9.>②군수를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31.>③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단서신설 2015.11.9.>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1. 보육 전문가 <개정 2016.10.31.>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1.9.>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6.10.31.>4.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5. 아동급식업체·영양사 대표6. 구례교육지원청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16.10.31.>7.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6.10.31.>8.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설 2016.10.31.>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10.31.>④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9., 2022. 11. 7.>1.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3. 삭제 <개정 2016.10.31.>4. 농촌지역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5.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8. 「구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10.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11. 그 밖에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9.>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제12조(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제12조(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군수는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공립어린이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9.>1. 입소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및「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사항
제14조(취약보육 우선실시)
제14조(취약보육 우선실시) 공립어린이집에서는 영아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한다. 다만, 입소신청 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 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 12. 4.>
제15조(보육의 우선제공)
제15조(보육의 우선제공) 보육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어린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 <개정 2015.11.9., 2019.7.22.>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개정 2015.11.9.>6.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개정 2015.11.9.>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개정 2015.11.9.>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개정 2015.11.9.>9.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29.>10.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신설 2015.11.9.> <종전 제9호에서 제10호로 이동 2017.12.29.>
제16조(보육료)
제16조(보육료) 보육료는「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등)①제18조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수탁자는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②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제목개정 2015.11.9.>
제18조(운영 등)
제18조(운영 등)①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②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격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③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제18조의2(기부채납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제18조의2(기부채납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하여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12.29.>
제19조(위탁계약)
제19조(위탁계약)①군수는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어린이집 및 업무내용 <개정 2015.11.9.>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6.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9.>②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0.31.>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9.><개정 2016.10.31.>④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2. 위탁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3. 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⑤구례어린이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1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21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위탁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22조(수탁자의 보험가입)
제22조(수탁자의 보험가입)①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 관련 별표 8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서는 어린이집 위· 수탁계약 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23조(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제23조(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7.12.29.>
제24조(시설물 등의 반환)
제24조(시설물 등의 반환)①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어린이집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독지가의 후원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 개인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개정 2015.11.9.>②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훼손하였거나 망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닌 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시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군수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종사원을 해임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7.12.29.>1.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2. 어린이집 유지·운영·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3.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수당5.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6. 보육관련 행사 비용7. 그 밖에 국·도비 보조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본조 신설 2016.10.31.>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 신설 2016.10.31.>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령, 아동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9.><종전 제26조에서 제28조로 이동 2016.10.31.>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7조에서 제29조로 이동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