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①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31.>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31.>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0. 12. 31.>②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의 경우 군수도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