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이나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 제 <1996.1.6>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나 읍·면장이 관장한다. <신설 1996.6.1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