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09 시행 2024-09-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안)

위원 신청‣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공개 추첨‣위원 선정
모집인원00명 이내
자격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00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00읍면 외국인 등록대장에 1년 이상 올라 있는 사람 ※ 자격 제한대상
선정방법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자 중 공개추첨(추첨일 별도 공지)
신청기간20 년 0월 00일 ~ 20 년 0월 00일 18:00(근무시간 중에 한함)
신청방법읍면사무소에 접수(방문접수만 가능) ※ 주의사항: 두 개 이상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신청 불가
제출서류위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거주주민,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례군 00읍면 공고 제20 - 호
00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안)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읍면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개요

 ※ 공개모집 미달 시에는 학교, 기관, 단체, 사업장, 주민 공동 조직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개요

 문의사항 : 읍면별 연락처 기재
붙임 신청서 또는 추천서 각 1부. 끝. 
 20 년 0월 00일
구례군 00읍면장

[별지 제2호서식]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신청구분연임 □ 신규 □연임 □ 신규 □연임 □ 신규 □연임 □ 신규 □구 분주민 □ 외국인 □ (해당 읍면 주민등록자)주민 □ 외국인 □ (해당 읍면 주민등록자)
성 명성별생년월일
연 락 처이메일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타 단체 등 활동 현황1. 이장1. 이장1. 이장2. 입주자대표회의2. 입주자대표회의2. 입주자대표회의3. 자율방범대 등
타 단체 등 활동 현황이장단 □이장단 □이장단 □□□□자율방범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타 단체 등 활동 현황4. 사회단체 등4. 사회단체 등4. 사회단체 등5. 구례군 공모사업 참여5. 구례군 공모사업 참여5. 구례군 공모사업 참여6. 기타
타 단체 등 활동 현황구례군새마을회 □ 바르게살기운동 □ 한국자유총연맹 □구례군새마을회 □ 바르게살기운동 □ 한국자유총연맹 □구례군새마을회 □ 바르게살기운동 □ 한국자유총연맹 □□□□□ ( 활동명 기재 )
※ 구례군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구례군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구례군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구례군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구례군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구례군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구례군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구례군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고, 아래의 위원 자격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례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추천현황기관단체 주민공동조직대표자명
추천현황주요 활동
추천현황설립일구성원 수
추천 대상자성 명연락처
추천 대상자생년월일성별
추천 대상자직 위이메일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1. 주민자치회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함확인함 □
2. 추천대상자 선정 시 구성원과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합의 절차를 거쳤음확인함 □
3.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와 단체의 융합 방향을 검토함확인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단체의 설립일구성원 수단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위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거주주민,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제출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기관단체명 / 추천인 : (인)
구례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읍면 주민자치회 예비후보자 명부

관리 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비고
예비-1
예비-2
예비-3
예비-4
예비-5
예비-6
예비-7
예비-8
예비-9
예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00읍면 주민자치회 예비후보자 명부
(읍면)

[별지 제5호서식]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

① 위촉 번호위촉 일자 (해촉 일자)② 구분③자격위원 현황위원 현황위원 현황위원 현황위원 현황위원 현황위원 현황⑦연임
① 위촉 번호위촉 일자 (해촉 일자)② 구분③자격성 명성별생년월일④주 소연락처⑤직업⑥타 단체 등 활동 현황⑦연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
(읍면)

① 위촉번호: 해당 읍면 관리번호 순으로 기재
② 구성 구분: 공개모집, 추천 중 기재
③ 자격 구분: 주민등록, 외국인 중 기재
④ 주소: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⑤ 직업 구분: 자영업, 주부, 회사원, 농축산, 공무원, 기타 중 기재
⑥ 타 단체 등 활동 현황: 이통장, 새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례군 공모사업 참여, 그 밖의 활동 중 기재(중복 기재 가능)
⑦ 연임 여부: ○, ×로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사항 공고(안)

연번성명성별나이주소비고
※ 주민등록 주소 기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구례군 ○○읍면 공고 제20 - 호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사항 공고(안)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따른 주요 인적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면장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①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는 읍면의 규모,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면장에게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자치교육)

제3조(주민자치교육)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②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주민자치 업무 담당 부서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이수 후 실적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주민자치교육의 인정 기간은 수료일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군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면 실정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위원의 신청 등)

제5조(위원의 신청 등)①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1.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제6조(위원의 관리)

제6조(위원의 관리)① 읍·면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적 사항의 공개)

제7조(인적 사항의 공개) 군수는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읍·면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2.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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