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2022. 4. 18.>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의회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18.>②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 2. 14., 2022. 4. 18.>③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4. 18.>④ 삭제 <2022. 4. 18.>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18.>③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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