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3-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이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 교육, 모의 의회 체험 등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구례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모의 의회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및 지원)

제6조(운영 및 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체험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체험활동 확대를 통하여 민주주의 정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제8조(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의정 및 군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수료증 및 표창)

제9조(수료증 및 표창)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구례군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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