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자 선정)
제6조(참여자 선정)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