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별표

별표

구분시설명규모단위사용료비 고
다목적강당160.32㎡1회시간 당 20,000원• 1회 사용시간 : 2시간 이내 제한
교육실(2)96.84㎡시간시간 당 10,000원• 이후 매 시간 10,000원 씩 추가
가족요리실56.74㎡시간시간 당 20,000원• 이후 매 시간 10,000원 씩 추가
시설명구분구분단위사용료비 고
다목적강당냉ㆍ난방기냉ㆍ난방기시간5,000원• 이후 매 시간 2,000원씩 추가
교육실(2)냉ㆍ난방기냉ㆍ난방기시간5,000원• 이후 매 시간 2,000원씩 추가
가족요리실냉ㆍ난방기냉ㆍ난방기시간5,000원• 이후 매 시간 2,000원씩 추가
구 분반환사유반환사유반 환 금 액비 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나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의 허가 취소 신청사용일 10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의 허가 취소 신청사용일 6~9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의 70%
제1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의 허가 취소 신청사용일 1~5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의 50%
제1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의 허가 취소 신청사용일 당일 및 그 이후• 반환금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족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토요일/공휴일 09:00∼18:00
2. 부대시설 사용료

3. 초과 사용료 가산
○ 시 30분 미만 : 추가 사용료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추가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 추가 사용료의 전액
[별표 2]
가족센터 시설물 사용료 반환기준

별지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 대 폰)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다목적강당 ᨝ 가족요리실 ᨝ 교육실 1 ᨝ 교육실 2᨝ 다목적강당 ᨝ 가족요리실 ᨝ 교육실 1 ᨝ 교육실 2᨝ 다목적강당 ᨝ 가족요리실 ᨝ 교육실 1 ᨝ 교육실 2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
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
감 면 종 류감 면 종 류᨝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감면᨝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감면᨝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감면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 대 폰)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다목적강당 ᨝ 가족요리실 ᨝ 교육실 1 ᨝ 교육실 2᨝ 다목적강당 ᨝ 가족요리실 ᨝ 교육실 1 ᨝ 교육실 2᨝ 다목적강당 ᨝ 가족요리실 ᨝ 교육실 1 ᨝ 교육실 2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
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사 용 목 적 및 내 용사 용 목 적 및 내 용사 용 목 적 및 내 용
반 환 종 류반 환 종 류반 환 종 류
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연번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료(원)비고
연번성 명 (법인·단체명)주 소연락처사 용 시설명사용기간 (시간포함)사용목적사용료(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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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가족센터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

「나주시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

「나주시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 】

「나주시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시설 사용신청(변경)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나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나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나주시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나주시 시청길 17(송월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15조 각 항에 따른 업무4.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는 민주성·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위탁 심사2. 위탁의 취소 여부3.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과장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사회복지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외국인지원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6. 센터 이용자 대표 1명7.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가정·복지·여성분야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센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제척 등)

제11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선정 기준)

제12조(수탁자 선정 기준)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2. 가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익년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제15조(사용허가)① 가족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이하“사용자”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의 제한)

제16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15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사용료의 징수)

제18조(사용료의 징수) 가족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나주시가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 전액 감면2. 나주시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제1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나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대장 및 장부 비치)

제20조(대장 및 장부 비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4호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보존 연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금 등 처리)

제21조(수입금 등 처리) 시장은 가족센터 시설 사용 허가로 발생한 수입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

제22조(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주민참여)

제23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제2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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