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10.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과 훈련12.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13.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지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①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① 시장은 제6조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 비상대책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나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제10조(예방접종 실시주간 등)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다양한 예방접종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접종주간에 영유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진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일시적 폐쇄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19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20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2.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3.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4.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5.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6.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제21조(의료인력 경비지원)
제21조(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 등(이하 “의료인력”이라 한다)을 동원한 경우 또는 해당 의료인 또는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수당·치료비 또는 조제료 등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감염병관리 담당 인력 확보 및 인센티브 적용)
제22조(감염병관리 담당 인력 확보 및 인센티브 적용)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급성 감염병관리 담당 공무원을 3명이상 우선 배치한다.② 감염병 전담요원 1인 이상을 필수 배치하며, 감염병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보조한다.③ 급성 감염병관리 담당 공무원은 결핵, 에이즈, 한센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다.④ 감염병 업무에 따른 초과근무시 현업으로 인정한다.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나주시 소재 보건기관에서도 감염병관리 담당자를 배치 하도록 관리한다.
제23조(시설지원)
제23조(시설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자원봉사)
제25조(자원봉사)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나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교육 및 홍보)
제2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나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협력체계 구축)
제2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