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각종 공무 수행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 시 발생하는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의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나주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2. “배상책임”이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와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환경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보험 가입 시 약관에 따른다.
제5조(보험 대상)
제5조(보험 대상)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를 보험 대상으로 한다.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2.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제외 대상)
제6조(제외 대상)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업무수행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2. 공무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3. 국가, 자치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제7조(보험의 가입)
제7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보상 한도액은 1사고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8조(보험료의 지출)
제8조(보험료의 지출)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