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지 급 대 상포상금 지급 기준
1․ 조례 제3조제1호 관련․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
2․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공금 횡령 또는 유용액의 10배 이내
3․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4․ 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 신고 : 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0.12.10>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10조 관련)

 ※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

[별지] 부조리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주 소 (소속)연 락 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소 속
피신고자 (신고대상)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2021.2.23.,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23.>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삭제 <2021.2.23.>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구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3.30.>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공금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신설 2010.12.10]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4.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심사결정)

제4조(심사결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심사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2026. 6. 30.>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1.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신고자)

제5조(신고자)① 부조리 행위 신고는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1.2.23.>② 동일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개정 2015.3.30.>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신고기한)

제8조(신고기한)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12.10, 2015.3.30., 202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른다. <신설 2021.2.23.>

제9조(신고자의 보호)

제9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에 따른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3.30., 2021.2.23.>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따른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부조리 행위 발생일 부터 제8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개정 2010.12.10., 2021.2.23.>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개시 통보가 있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3.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항 <개정 2021.2.23.>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① 구청장은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 제<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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