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나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2.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육성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 개최 및 활성화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취소2. 공모전 입상자 선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나주시의회 의원2.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④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제8조(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제9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관광기념품의 개발·제작 업체 중 개발·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절차)
제10조(선정절차)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취소)
제11조(선정취소)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2. 상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3. 우수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4.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제13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공모전 입상작품 등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