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학교체육진흥법」제11조 및「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나주시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학생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6., 2024.5.2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1.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2. 기숙사 건립 및 운영3. 학력향상 및 특기 적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5.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6.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6의2.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8.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9.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10.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 <신설 2015.1.6.>1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 지원사업 <신설 2024.5.20.>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15.1.6.>, <제11호에서 이동 2024.5.20.>
제3조(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3조(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 및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할 수 없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지역교육 발전 및 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17.12.29.>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예산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나. 나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사 2명다. 교육전문가 2명라. 학부모단체 3명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 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4. 보조사업비 조정5.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6.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해촉)
제12조(위원의 위·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위·해촉할 수 있다.1. 기관·단체에서의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보조금의 신청)
제13조(보조금의 신청)①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제15조(보조금의 변경)
제15조(보조금의 변경)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6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6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① 보조사업자는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7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3. 보조사업의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학부모 또는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8조(보조금의 집행)
제18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