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순창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3.>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2.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이하“각 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교육지원청(이하“지원청”이라 한다) 및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교육지원대상)

제4조(교육지원대상) 교육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치원2. 각 급 학교3. 교육기관

제5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급식시설 포함)2.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학생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행정실무협의회)

제7조(교육행정실무협의회) 교육경비 지원대상 사업선정의 효율성과 내실 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교육행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① 실무협의회장은 군의 교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명과 지원청의 교육경비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명으로 각각 양기관을 대표하여 2명을 공동 회장으로 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실무협의회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ㆍ지원청의 교육지원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제9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지원 신청사업의 심의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그 밖에 군수 또는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교육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교육협력사업,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이 일부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2.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지원사업의 평가 및 검사)

제12조(지원사업의 평가 및 검사)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 등)

제13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써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각 급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학력신장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각 급 학교에서는 지역내 우수한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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