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나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 육성하기 위해 나주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① 나주시 농업인 대학의 명칭은 나주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대학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을 둔다.② 학장은 나주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과장은 농업인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교수 위촉)

제5조(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기관의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3. 시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제7조(등록서류)

제7조(등록서류) 입학전형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2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학사운영)

제8조(학사운영)①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사운영은 제1항의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졸업)

제9조(졸업)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육이수 시간만 인정한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대학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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