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22 시행 2017-03-22 제정

별표

별지

사 업 명대 표대 표
소 재 지
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천원)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천원)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천원)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천원)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천원)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천원)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천원)
사 업내용신 청 액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목적사업목적비고
신청은행 계 좌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비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주 소 : 성 명 : 붙임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포함) 1부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비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주 소 : 성 명 : 붙임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포함) 1부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비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주 소 : 성 명 : 붙임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포함) 1부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비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주 소 : 성 명 : 붙임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포함) 1부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비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주 소 : 성 명 : 붙임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포함) 1부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비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주 소 : 성 명 : 붙임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포함) 1부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비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주 소 : 성 명 : 붙임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포함) 1부 나주시장 귀하
사업명신청액사업량사업내용비고
1.사업명:
2.사업자:
3.교부결정액:
4.사업기간:
5교부결정 내역
사 업 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지 원 결정액비고
사 업 명계지원비자담지 원 결정액비고
계
이하여백
신청자성명․명칭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 번호
신청자주 소
신청내용주 소
신청내용사 업 명
신청내용사업예정지
신청내용사업내용별 규 모 (량)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
구 분평 가평 가평 가검 토 의 견
구 분상중하검 토 의 견
사업계획◦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목적 적정성 등
사업의 효 과◦주민복지향상 기여 등
관련법 저촉사항 여부 확인관련법 저촉사항 여부 확인
사 업 명사업량총사업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계좌번호)
사 업 명사업량총사업비계지원비자담비 고 (계좌번호)
품목명규격(모델명)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 고
세부사업명사업량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비고
세부사업명사업량 ( )사업량 ( )계 획실 적비고
세부사업명계획실적계 획실 적비고
11
세부사업명규격사업량 ( )사업량 ( )단가 (천원)사 업 비(원)비고
세부사업명규격계획실적단가 (천원)사 업 비(원)비고
세 부 사업명사업량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세 부 사업명사업량 ( )사업량 ( )계 획실 적(정산액)
세 부 사업명계획실적계 획실 적(정산액)
공종별품 명 (규격)단위수량단가공급 가액 (A)세 액 (B)합계금액 (C=A+B)환급액 (D)정산액 (E=C-D)
이하여백
사 업 명
사업장명
촬영일시
전
중
후
사업명사업량( )사업비(원)사업비(원)납품업체납품업체
1식
사업장위치
공사기간~~보증기간보증기간
계 약 자납 품 업 체납 품 업 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핸드폰)*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핸드폰)
계 약 자보 조 사 업 자보 조 사 업 자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핸드폰):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핸드폰):
계 약 내 용세 부 사 업 명세 부 사 업 명
계 약 내 용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금 정(₩ 원)금 정(₩ 원)
계 약 내 용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계 약 내 용사 업 량사 업 량1식1식
계 약 내 용착 공 년 월 일착 공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 약 내 용준 공(납품)기한준 공(납품)기한년 월 일년 월 일
계 약 내 용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공 종공종별계약금액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하자담보책임기간
(2) % 금개월
공급업체와 보조사업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사업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견적서 1부. 2. 제품 규격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인) 보 조 사 업 자 : (인)공급업체와 보조사업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사업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견적서 1부. 2. 제품 규격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인) 보 조 사 업 자 : (인)공급업체와 보조사업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사업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견적서 1부. 2. 제품 규격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인) 보 조 사 업 자 : (인)공급업체와 보조사업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사업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견적서 1부. 2. 제품 규격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인) 보 조 사 업 자 : (인)공급업체와 보조사업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사업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견적서 1부. 2. 제품 규격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인) 보 조 사 업 자 : (인)
계 약 건 명
납 품 자상 호성 명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수)장소“ 뒷면기재 ”“ 뒷면기재 ”“ 뒷면기재 ”“ 뒷면기재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검수장소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검수장소
세 부 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비 집행 내역 (천원)사업비 집행 내역 (천원)보 조 금 집행잔액 (원)
세 부 사업명사업량사업량계 획(수령액)실 적(집행액)보 조 금 집행잔액 (원)
세 부 사업명계획실적계 획(수령액)실 적(집행액)보 조 금 집행잔액 (원)
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장 소재지 :
3. 사 업 개 요

4.사 업 의 필 요 성
 〇
 〇
5.사 업 효 과
 〇
 〇
[별지 제2호 서식]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서

 (단위: 천원)

 6. 교부조건
 가. 본 사업비는 (사업명) 사업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 사업자는 교부 목적 및 보조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중단․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라. 사업자가 사업비를 다른 목적이나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취소)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소정의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청구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바.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서류 및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리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개요

2. 사업성 검토

3. 종합의견
 년 월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지원사업비 청구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 대 표 : (전화번호)
3. 지원금액 : 금 원(금 원)
4. 지원사업내역
 (단위 : 천원)

5. 구입장비 명세 및 사용용도

 위와 같이 (○○○사업명)에 따른 지원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 붙임 : 보조사업자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납품서)
년 월 일
 사업자 주 소 : 
 성 명 : 
 나주시장 귀하
 감 독 조 서
  사 업 명 : 
 사업자 ○○읍면동 ○○○(대표 ○○○)이 추진하는 상기 사업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 감독한 결과,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약정대로 동 사업이 어김없이 완료
 되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보조사업 감독관 : 직 성명 (인) 
나 주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보 고 서
1. 사 업 명 : ○○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3.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4. 보조사업 명세

 
 위와 같이 ○○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보조사업이 완료하였기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준공계 1부. 끝.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성 명 : (인)
 나 주 시 장 귀하
준 공 계
1. 사 업 명 : ○○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보조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3.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4. 사업기간
 ○ 착 수 : 년 월 일 ○ 완 공 : 년 월 일
5. 보조사업 추진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비 투자 내역서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등) 1부
 2.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각 1부. 끝.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위와 같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준공검사자 ( )읍․면․동 실무자 직 : 지방 성명 : (인)
○ 입 회 자 ( )읍․면․동 팀장(주무) 직 : 지방 성명 : (인)
나주시장 귀하
사업비 투자 내역서
○ 사 업 명 : ○○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보조사업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 : 
 - 공 급 업 체 : 주소 (상호 )
○ 추진실적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공정별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 진 첩

하자보수 이행각서 
 ○○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보조사업자 ○○○의 사업이 완료되어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합니다.
□ 물품 공급 내역

□ 납품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인) ○ 연락처 :
 ○ 사업장 소재지 :
□ 보조사업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 성 명 : (인) ○ 연락처 :
 위와 같이 ○○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보조사업이 완료하였기에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제출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인감증명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주시장 귀하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뒷 면)
정 산 서
1. 사 업 명 : ○○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보조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3.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4. 사업비 정산 명세

 위와 같이 사업비를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각 1부 끝.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조례 제4조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1.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2.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비품 구입 등3. 발전소주변지역 사회복지,주민복지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등4.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등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나주시의원 4명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3. 당연직으로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부서장4.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결산 및 지원 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4조의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신청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결정)

제10조(지원사업의 결정) 위원회는 심의 상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타당성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결정통지)

제11조(지원사업의 결정통지) 심의회에서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제12조(지원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청구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보조금 회수)

제13조(지원보조금 회수) 지원대상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보조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로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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