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내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 지원을 통하여 경관 개선, 환경오염 방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농업기계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 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5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①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②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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