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를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법 8조의7에 따라 방치된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회수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소유자”란 농업기계의 법적 소유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농업기계의 실질적인 사용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5. “농업기계”란 법 제2조에 정의된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계 및 그 부속기기들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방치 농업기계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제4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①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②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③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방법은 매각, 폐기, 회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기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는 방치 농업기계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 조사)
제7조(실태 조사) 시는 방치 농업기계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는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