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1.1○토공사의 부실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기초굴착 및 절토ㆍ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2 또는 3 1
1.2○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3 1 또는 2 1
1.3○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주요 구조부(제7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별표 10에서 같다)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보수ㆍ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3 1
1.4○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상태의 불량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3 2 1
1.5○배수상태의 불량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3 2 1
1.6○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3 1 또는 2
1.8○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 ㆍ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감리원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2 또는 3 1
1.9○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2 1
1.10○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2 또는 3 1
1.12○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2 또는 3 1 또는 2
1.13○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2 또는 3 1 또는 2
1.14○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2 또는 3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1 또는 2
1.15○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3 2 1
1.16○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3 2 1
1.17○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 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2 또는 3 1 또는 2
1.18○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2 또는 3 1 또는 2
1.19○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2 또는 3 1 또는 2 1
1.20○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3 2 1
1.21○계측관리의 불량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3 2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6.6.30.)1. "각종 건설공사"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3. 삭제<2016.6.30.>

제3조(계약체결사항 통지)

제3조(계약체결사항 통지) 공사 계약부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총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착공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 3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제5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의 부실시공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관과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시공업체 제재)

제6조(부실시공업체 제재) ① 해당 공사의 감독공무원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사항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측정하고 부실벌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 그 결과와 함께 제2항과 같은 제재사항을 공사 계약부서와 시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사 계약부서는 해당 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부터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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