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나주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3.1.6.>1.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23.1.6.>1. 공공노동,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3.1.6.>1. 나주시의회 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 업무 관련 실국장, 인사 업무관련 국장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1.6.>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개정 2023.1.6.>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 결정액2. 생활임금 적용대상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10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제10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시기)
제11조(적용시기)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