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8.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9.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국내외 및 나주시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4. 수소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5.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방안6.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발전시설 및 수소충전소 등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7.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8.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9. 전문인력 육성 방안10.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1.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전기차, 수소 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사업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7. 수소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8.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9.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10.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1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나주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교육 및 홍보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