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호년도 분기분
대 불 상 환 금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기금담당관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3.13., 2009.8.3., 2023.12.29.>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3.13., 2023.12.2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03.13, 2002.10.24.,2009.1.9., 2009.8.3., 2011.2.14., 2015.1.6., 2024.7.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3.13., 2009.8.3.>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기금부담금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독촉 및 체납처분)

제7조(독촉 및 체납처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 상환 대부금을 대부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대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한다. <개정 2002.3.13.>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3.12.29.>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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