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20 시행 2014-08-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분야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포 인 트 부여기준(점)비 고
분야사업명내 용포 인 트 부여기준(점)비 고
On-Line시책참여 (시 인터넷홈페이지)․설문조사참여1,000
On-Line시책참여 (시 인터넷홈페이지)․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시책참여 (단,공익성 있는 내용)1,000
Off-Line주민참여예산제․예산편성 의견제출에 따른 최종예산반영2,000
Off-Line주민명예감독관․건설공사(용역․준공․사용)검사 또는 건설 공사 감독참여2,000
Off-Line표창 수상․훈격 : 시장이상1,500
Off-Line시책참여․설문조사참여1,000
Off-Line시책참여․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따른 최종반영1,000
Off-Line시책참여․설명회,세미나,공청회 등 행사참여1,000
Off-Line시책참여․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시책참여(단 공익성 있는 내용)1,000
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방법비 고
누적포인트(점)내 역(원)지급방법비 고
10,00010,000나주사랑상품권※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1포인트 당 1원 상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0,00020,000나주사랑상품권※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1포인트 당 1원 상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30,00030,000나주사랑상품권※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1포인트 당 1원 상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40,00040,000나주사랑상품권※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1포인트 당 1원 상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50,00050,000나주사랑상품권※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1포인트 당 1원 상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 상 및 취지
청구이유
「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제13조 및 「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정책 설명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제13조 및 「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정책 설명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제13조 및 「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정책 설명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제13조 및 「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정책 설명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제13조 및 「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정책 설명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에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에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에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에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에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서명 또는 날인서명일자 (개인정보 제공동의함)비고 (연락처)
사업명 (행사명)일 시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포인트비고
사업명 (행사명)일 시성 명생년월일주 소휴대전화번호포인트비고
성명주소전화번호
연번취득시기취득내용취 득 포인트누 적 포인트사 용 포인트잔 여 포인트비고
신 청 자성 명 (생년월일)연락처
신 청 자성 별 남( ), 여( )성 별 남( ), 여( )성 별 남( ), 여( )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
누적포인트사용포인트 (금회)
「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
주민참여포인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제15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20>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서명부(제13조 관련)

 ※위 서명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제공),제18조(개인정보이용 및 제공제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각종정보자료를 시정정책설명청구하는데 나주시가 본인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작성요령
 1. 대 상 : 나주시 주민(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연 번 : 서명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기재
 3.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 소 :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 동호수를 기재
 5. 서 명 :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7. 비 고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 선으로 두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 및 사유기재, 연락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요청서(제11조 관련)
(부서명 : )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제11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인센티브 신청서(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10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정 전반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2. 시의회 의원 2명3. 주민대표4.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등 조례와 관련된 부서의 장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④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동안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3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결정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1. 조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심의2. 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의 심의3. 시정정책설명청구건의 심의②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시정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간사·서기)

제7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서무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에 회의 및 의결사항 기록·관리 등 사무를 처리할 실무담당주무관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9조(시정정책설명회의 청구 및 서명부작성)

제9조(시정정책설명회의 청구 및 서명부작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정정책설명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한다.②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10조(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의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11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산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참여자별로 관리한다.③ 포인트는 소관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소관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④ 소관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12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12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말에 한다.③ 포인트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포인트 부여제외)

제13조(포인트 부여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시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