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9조(부지 및 시설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부지 구입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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