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 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또는 역지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 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경 우 ∨◦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 도급공사시 설계비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증권 징구(기간 2년) 나. 관리청에서 옮겨심기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 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예치 또는 하자이행 보증증권 징구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 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예치 또는 하자이행 보증증권 징구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
사업대상기 타기 타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 타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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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부담금부담금금액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납부기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줄이기와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심는 수목으로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樹木)을 말한다.2. “관리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제3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①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제4조(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

제4조(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① 관리청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행위의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에 드는 비용을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

제5조(원인자 부담금)

제5조(원인자 부담금)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②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결정한다.

제6조(부담금의 징수)

제6조(부담금의 징수)① 관리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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