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민원유형주관과국국국실과
민원유형
민원인주 소
민원인성 명전화번호
심의안건
관련 및 위촉위원 지정요구
심 의 요구내용
관계법 적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과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심의의결서

민원유형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민원인성명주 소주 소(☎ )(☎ )(☎ )(☎ )(☎ )
민원요지
심의사유
심의결과 (주 문)
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
구 분구 분성 명의 견의 견가가부부날 인날 인
위원장위원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원위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민원조정위원회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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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갈등조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상황정 원참 석불 참(임시위원)(임시위원)
참석상황(임시위원)(임시위원)
안 건
○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06. 12. 22>
갈등조정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갈등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민원내용
민원인 성명(대표)주 소(☎ )(☎ )(☎ )(☎ )
갈등요지
위원회 심의사유
심의결과 (주 문)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갈등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갈등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갈등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갈등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갈등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갈등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갈등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갈등조정위원회
구 분성 명의 견의 견의 견가부날 인
위 원 장
위 원
위 원
"
"
임시위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6. 7. 1.>
 갈등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결과 보고서

자문일시
자문내용
태 스 크 포 스 팀 구성내용구성 일시
태 스 크 포 스 팀 구성내용구성 현황
태 스 크 포 스 팀 구성내용운영 내역
태 스 크 포 스 팀 구성내용운영부서명
자문결과
갈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그 결과를 위와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갈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그 결과를 위와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갈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그 결과를 위와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6. 7. 1.>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결과 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0., 2006.12.22., 2015.3.30., 2016.5.23., 2026. 7. 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2016.5.23., 2026. 7. 1.> <단서 신설 2016.5.23.>② 위원장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접수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0.8.13., 2013.2.20., 2015.3.30., 2016.5.23.〉1. <삭제 2016.5.23.>2. <삭제 2016.5.23.>3. <삭제 2016.5.23.>4. <삭제 2016.5.23.>5. <삭제 2016.5.23.>6. <삭제 2016.5.23.>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0.>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3.>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시위원의 임기는 사안의 해결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10.25.>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23.>1. 장기 미해결,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개정 2007.10.1., 2016.5.23.〉2.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거부처분된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6.5.23.>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개정 2016.5.23.>4. 민원 관련 자치법규 또는 제도 개선 사항〈신설 2005.7.20., 개정 2016.5.23.〉5.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한 민원〈신설 2005.7.20.〉<개정 2016.5.23.>6.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신설 2018.10.25.>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5.7.20., 2016.5.23., 2018.10.25.〉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주무부서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6.5.23.>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25.>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2016.5.23.〉④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효력)

제5조(심의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ㆍ결정 사항을 수용 <개정 2015.3.30.>2. 주관부서에서는 심의ㆍ결정 사항에 대한 개선 또는 해결책 강구 <개정 2015.3.30.>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실무주무관이 한다. 〈개정 '98.10.7., 2015.3.30., 2016.5.23.〉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민원실무심의회)

제7조(민원실무심의회)① 민원을 공정하고 최단 시일 내에 처리ㆍ종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주무부서에 민원실무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3.30., 2016.5.23.>② 심의회는 구비서류의 적부 등 형식요건 심사와 관계부서 처리통보기한 및 통보내용의 범위, 민원서류 추가보완사항 등을 관계부서 담당주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의한다. 〈개정 '98.10.7., 2015.3.30., 2016.5.23.〉③ 심의회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98.10.7., 2015.3.30., 2016.5.23.〉④ 심의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⑤ 심의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0.7., 2015.3.30., 2016.5.23.〉

제8조(갈등조정소위원회)

제8조(갈등조정소위원회) 제3조제5호의 고충민원 중 특히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ㆍ조정하고 대화와 타협,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마련하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별도의 갈등조정소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2.〕

제9조(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조(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 갈등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구청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권고한다. <개정 2015.3.30.>1. 주민의 갈등과 고충에 관련된 민원2. 다수인 관련 민원 <개정 2015.3.30.>3. 주민화합에 관련되는 사항4. 그 밖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지역현안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06.12.22.〕

제10조(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0조(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① 갈등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②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06.12.22.〕

제11조(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

제11조(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회 위원장과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협의 하에 심의안건으로 채택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5.3.30.>②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0.>③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갈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2〕

제12조(갈등조정위원회의 간사)

제12조(갈등조정위원회의 간사)① 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담당관과 소관부서의 장을 공동 간사로 한다. <개정 2015.3.30.>② 갈등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의견이 개진되었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갈등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구청장에게 제출 한다.③ 갈등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갈등조정위원회의 개진된 의견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설명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의견대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조신설 2006.12.22.〕

제13조(전문가 자문팀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전문가 자문팀의 구성ㆍ운영 등)① 갈등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과제의 협의 추진을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태스크포스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갈등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요청한다.③ 태스크포스팀의 구성ㆍ운영의 결과는 구청장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갈등조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본조신설 2006.12.22.〕

제14조(갈등조정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제14조(갈등조정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갈등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주민ㆍ단체ㆍ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2.〕

제15조(수당 등 지급)

제15조(수당 등 지급) 제2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22., 2015.3.30.>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6. 12. 22〕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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