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회기에 그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조치)
제4조(구청장의 조치)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와 의견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