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보도보행안전구역보행공간
보도차량진입구역대지 내 주차장 진입구역
보도대지 안의 공지건축물 전면부 영역, 공개공지
보도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상충구간 안전시설, 이용편의시설
보도시설물 구역보도 폭에 따른 설치 기준, 보도 폭에 따른 포장기준 시설물, 안내시설, 여객시설 정류장
차도국지도로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차도횡단보도횡단보도 설치, 진입부, 고원식 교차로, 교통섬
차도속도저감 방안차도 폭 좁힘, 도로포장 변화, 과속방지턱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공원 광장진입공간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공원 광장이동공간산책로
공원 광장위생공간화장실
공원 광장편의공간편의시설, 안내시설
공원 광장휴게공간휴게구역, 놀이터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접근 공간대지 출입구위치, 안내
접근 공간보행접근로유효 폭과 높이, 바닥마감, 보차분리, 유도 및 안내
접근 공간주차장위치,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 공간주출입구위치 및 전면 공간, 주출입구, 유도 및 안전
진입 공간로비접수·안내데스크 및 유도·안내
이동 공간복도유도 폭 및 보행 장애물, 마감, 손잡이, 유도 및 안내
이동 공간실내출입문형태, 문의 구조, 유도 및 안내
이동 공간경사로형태 및 구조, 안전 및 안내
이동 공간계단형태, 구조, 안전 및 식별
이동 공간엘리베이터승강로비, 구조, 조작설비, 유도 및 안내
이동 공간에스컬레이터구조, 승강장
이동 공간방재 및 피난시설방재계획, 경보 및 피난시설
위생 공간화장실접근 및 안내, 마감 및 조명, 안전 및 범죄예방, 대변기부스 위생기구, 영유아 설비
위생 공간다목적 화장실기능 및 구조, 설비
위생 공간수유실위치 및 접근, 구조 및 설비
위생 공간욕실, 샤워실, 탈의실일반사항, 욕실, 샤워실, 탈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제7조제1호 관련)
가로부문

공원·광장 부문

건축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으로써 구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공공시설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3.“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4.“구민”이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1. 구민이 보편적이고 동등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제한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③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연차적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하여 조정ㆍ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제6조(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써 구가 시행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적용 범위)

제7조(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공모전, 세미나, 홍보, 제품 등의 개발 지원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등)

제9조(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등)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사업 추진)

제10조(시범사업 추진)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3. 유니버설디자인 시각이미지 및 응용물4.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5.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공모전 등 개최6. 신도심 조성 및 도시재생 추진 사업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4.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권장 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6.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7.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8.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2.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3. 도시계획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자문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시민참여)

제16조(시민참여)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전,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제1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유지관리)

제19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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