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단체단 체 명
신청단체대 표 자직명 : 성명 :직명 : 성명 :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부서 : 등 록 일 :등록부서 : 등 록 일 :등록부서 : 등 록 일 :등록부서 : 등 록 일 :등록부서 : 등 록 일 :
신청단체홈페이지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체소 재 지(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명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업(활동) 개 요․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천원( %)천원( %)천원( %)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천원( %)천원( %)천원( %)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최근3년 區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區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연도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신청액신청액지원액비고
최근3년 區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區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천원천원천원
최근3년 區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區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천원천원천원
최근3년 區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區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천원천원천원
신청단체명 :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30.>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

 위와 같이「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단체소개서

단 체 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인력현황
기 구 표
당해년도 예산현황․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최근2년간 활동 실적․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별진 제3호서식]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법령에 명시적 근거없이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6. 6. 30.>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 
□ 지방보조사업비
(단위:천원)

 위와 같이「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확인용)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지방보조금 (소계)지방보조금 (소계)( %)
세부사업1○ ○무통장입금 보조금전용카드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법령에 명시적 근거없이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단 체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도로명 주소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지방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 %)( %)( %)
연도별보조금 교부 기관․단체명보조사업명보조금 교부액보조금 정산액정 산 반납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8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1항)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2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5년)하지 아니한 자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내린‘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나 현장검사에서 거짓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적용제외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8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1항)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2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5년)하지 아니한 자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내린‘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나 현장검사에서 거짓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적용제외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8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1항)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 제2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5년)하지 아니한 자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내린‘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나 현장검사에서 거짓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적용제외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6. 6. 30.>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내시액 (A)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
보조내시액 (A)기교부액 (B)금회교부액 (C)교부잔액 A-(B+C)계국비시비구비자체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6. 6. 30.>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계에서 사업비(또는 운영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정(\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 붙 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으로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카드(보조금결재전용카드 등)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은 특벽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후,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10.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11.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12.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시에는 별도계산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3.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5.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에게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담당공무원 :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별지 제9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계100100
보조금
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6. 6. 30.>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원)

□ 기타(사업실적) :
붙임 : 1. 사업비 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3.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실적보고서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시 기사 업 계 획시 기추 진 실 적사유
○월 ○일○월 ○일
․ ․ ․․ ․ ․
취 득 재산명규격및 모델명취득 연도단가 (원)수량취득가액 (원)설치(시설)주소변동 내역
신규취득
수량변경
부기등기 대상부동산부기등기 대상부동산물건의 명칭면적 (㎡)면적 (㎡)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취득/ 말소일취득/ 말소일말소사유말소사유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 경
부기등기 말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6. 6. 30.>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등)
 2.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4.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별지 제11호서식]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계100100
보조금
자부담
구분비 목지 출 일 자지 출 금 액지 출 내 역지출번호지급 방법
총 계총 계
보 조 금소계
보 조 금
보 조 금
보 조 금
자 부 담소계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구 분사 업 명예산비목교부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단위사업당초 계획액(A)실제 사용액(B)증 감(B-A)집행율(B/A*100)
계
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 변경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원)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원)

 
※ 지출일자는 보조금전용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비 고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계국비시비구비자체부담비 고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차인잔액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6. 6. 30.>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정(\ )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정(\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3.>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와 제11호 서식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제6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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