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 구 연 한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이상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 ∙ 부군수(배기량 3,000 cc이하에 한함)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및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군 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및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 담양읍최단운행연한10년 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이상 1,600㏄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군 의회최단운행연한10년 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군 의회최단운행연한10년 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군 의회최단운행연한10년 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8년간
승합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군 의회최단운행연한10년 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최단운행연한10년 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최단운행연한10년 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최 단 운 행 기 준 연 한
화물용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최단운행연한10년 또는 차량의 최초 등록 일로부터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물순환사업소최단운행연한10년 또는 차량의 최초 등록 일로부터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최단운행연한10년 또는 차량의 최초 등록 일로부터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최단운행연한10년 또는 차량의 최초 등록 일로부터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특수용청소차∙ 군 본청 및 물순환사업소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특수용구급차∙ 보건소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특수용분뇨차∙ 군 본청 및 물순환사업소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특수용진료차∙ 보건소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특수용이동수리차∙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특수용급수‧살수차∙ 군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특수용트럭트렉타∙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특수용트레일러∙ 군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특수용렉카차∙ 군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특수용기 타∙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물순환사업소차량의 최초 등록일 로부터 7년
차량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대 형중 형소형.경형 및 다목적용
계4642121
군 본 청253 (군수 전용 1 부군수 전용 1)148
보 건 소15510
농업기술센터211
공공시설사업소11
군 의 회21 (의전용)1
읍 면11
차량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대 형중 형소형.경형 및 다목적용
계15564
군 본 청9522
보 건 소431
농업기술센터11
군 의 회11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 및 녹지사업용 지방세 지도용 상하수도 사업용 각종 단속용 기타 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규모와 부과ㆍ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ㆍ하수도 발생량 및 처리량, 송ㆍ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 차형과 대수를 배정 무허가 건물, 환경공해발생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 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사업량, 사업규모 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기 타 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 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 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 대상인구 읍은 5,000명당 1대, 면은 2,000명당 1대(오물 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 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 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청소차 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한다.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 용 차 량․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담양 - 가 1 담양 - 가 2 담양 - 가 3 담양 - 가 4 담양 - 가 5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담양 - 나 1 담양 - 나 2 담양 - 나 3 담양 - 나 4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담양 - 다 1 담양 - 다 2 담양 - 다 3 담양 - 다 4
특수용차량․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용으로제작된차량담양 - 라 1 담양 - 라 2 담양 - 라 3 담양 - 라 4 담양 - 라 5 담양 - 라 6 담양 - 라 7 담양 - 라 8 담양 - 라 9 담양 - 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별지 제1호서식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임시정수․차량교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 (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
 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첨부)
 ③ 최근 3년간 수리내역 및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할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
 ○
 ○
 마. 예산소요 판단
 ○ 총 소요예산 : 천원
 ○ 차량구입비 : 천원
 ○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 지역특수성 : 
 ○ 행정구역 :
 ○ 면 적 :
 ○ 가 구 :
 ○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별지 제2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 비및운영비 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차대 번호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⑩ 비 고⑩ 비 고
(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기관 번호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⑩ 비 고⑩ 비 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기관 번호⑤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기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차량 구분⑫차 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 지 :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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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
③연 식
④차 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 재 차 량 소 속 기 관
⑦변 경 차 량 소 속 기 관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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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또는 등록말소 일 자⑧ 비 고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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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차 종차 명차 명연 식차 대 번 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
정수 번호승인 번호승 인 일승 인 일차 형규 격규 격연 식차 대 번 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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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재무과장재무과장결 재
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결 재
사용일시차량번호운전원 성명운전원 성명운전원 성명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용 무
행 선 지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휘발유, 경우, LPG( ℓ)휘발유, 경우, LPG( ℓ)휘발유, 경우, LPG( ℓ)휘발유, 경우, LPG(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
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담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담양군수 귀하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일시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원성명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용 무
행 선 지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 월 일 시부터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휘발유, 경우, LPG( ℓ)휘발유, 경우, LPG( ℓ)휘발유, 경우, LPG(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
위와 같이 차량의 운행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위와 같이 차량의 운행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위와 같이 차량의 운행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위와 같이 차량의 운행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위와 같이 차량의 운행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위와 같이 차량의 운행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위와 같이 차량의 운행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위와 같이 차량의 운행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담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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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 1. 차량승차공무원과 운전원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전원은 귀청 즉시 이 허가서를 운행일지와 함께 차량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점검 후 차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차량번호수 (ℓ)급 (ℓ)잔 (ℓ)비고
과장담당담당담당자년월일차량번호수 (ℓ)급 (ℓ)잔 (ℓ)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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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결 재
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LLL
차량번호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
차량번호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누 계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누 계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LLL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계
특 기 사 항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운행후 점검개소 ①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열쇠보관은 ⑧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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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 전면 >
차 량 운 행 일 지

 
< 후면 >
차 량 일 일 점 검 표
확인자 차고장 (인)
점 검 자 (인)

별지 제13호서식

과장담당담당자구 입 수 리 일 자구 입 수리처구입ㆍ수리내역금액입회 자인검수 자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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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 및 군 의회를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담양군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년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7.1)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4.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 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공용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과 같이 내구연한 또는 총주행거리 적용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교체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9, 2014.4.10>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단, 이때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4.4.10>2.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의 경우에 있어 다음 각 목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단, 이때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4.4.10>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1를 초과하는 경우3. 삭제 <2011.12.19.>4.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4.10>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 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 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 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는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향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차량관리방법)

제21조(차량관리방법)① 단위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를 담당하며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9.>④ 단위기관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4.10>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9.>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1.12.19.]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 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단위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하거나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19.>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1호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2호서식)5.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집중관리 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6.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5.6.27.>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신설 2025.6.27.>4.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담당차량을 지시없이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의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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