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일부개정

별표

설계기준과 규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재지지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현 소 유 자 (점유)현 소 유 자 (점유)비고
소재지지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주 소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제 제1호 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군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 (별첨)
6. 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등본 (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담 양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시 가 표준액대장가격A감정A감정B감정B감정평균평균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군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Code No : 회계명Code No : 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
면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면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도내 용금 액
면 적취득시: ㎡
면 적현 재: ㎡
면 적현 재: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 익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임대등급임대가격시가표준액조사자수 익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동사항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 고
Code No : 회계명Code No : 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
면 적면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면 적면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도내 용금 액
면 적면 적현 재: ㎡현 재: ㎡현 재: ㎡
면 적면 적현 재: ㎡현 재: ㎡현 재: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층 수단면적
구 조층 수단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 고
Code No : 회계명Code No : 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
면적구조형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면적구조형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 고
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제 조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격용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규격용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규격용량연 락
소재지제 조 자규격용량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구입금액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기재년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격비 고대조년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 회계명Code No : 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 종수 종수 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입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등 기 목 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 회계명Code No : 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인원
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인원
등록년월일넓 이m착수년월일
등록년월일넓 이m착수년월일
등 록 번 호속 력준공년월일
등 록 번 호속 력준공년월일
신 호 부 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 체 자 료청결출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제 제5호 서식)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상 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상 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상 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 평 가

별지 제6호 서식

이 동 년월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 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 감 사 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 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수 량금액수 량금액수 량금액증 감 사 유구분일자
이 동 년월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군읍 면리지 번지 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수 량금액수 량금액수 량금액증 감 사 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군유재산 증 ・ 감이동보고서
20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ꄫ

(주) ο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구분
 ο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ο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ο 증 ・ 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 목 및 종 목구조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차 액 (증감)비 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면리지번지 목 및 종 목구조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차 액 (증감)비 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면리지번지 목 및 종 목구조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가평가액차 액 (증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군유재산 가격재평가보고서
20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 명 ꄫ

(주) ο 재산 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ο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ο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ο 재산종목별 :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읍 면읍 면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차 수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유상
 공유재산 ( )사용허가서
 무상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유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무상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담 양 군 수 ꄫ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군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로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11.13.>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담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담양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담양군수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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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 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 용 및 대 부 허 가사 용 및 대 부 허 가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 분지 목소재지일단의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 고
1 건1 건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수 량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용 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방법비 고
일련번호종 별소재지지목・구조수 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용 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방법비 고
계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가 액허가기간무 상 대 부 (사용허가) 근 거비 고
일련번호종 별소재지지목・구조수 량재 산 가 액허가기간무 상 대 부 (사용허가) 근 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관리계획총괄표 (7-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 (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 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 (7-4)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oo필로 기재 하고 지목란은 대표적인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 (7-5)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7-6)
 회계명 : (단위 : ㎡,천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6호서식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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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담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 구 동(로) 가 번지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헤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의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가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담양군수 (인)
 위매수자(을)
 주소 · 성명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지목,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담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이내에 그 사용 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담양군수(갑) 인
 성 명 (을) 인

별지 제18호서식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담양군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군수가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지목,지적)
 군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담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ο ο ο (이하 “을”이 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 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ꄫ
 성 명(을) ꄫ

별지 제20호 서식

종 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 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 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 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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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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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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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의2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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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부서의 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6.1.26, 2006.10.4)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부서의 장 (개정 2006.7.1, 2006.10.4, 2018.12.27)2.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소속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실과소장(다만,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의 장) (단서신설 2006.7.1, 개정 2006.10.4, 2018.12.27)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6.7.1, 2006.10.4, 2018.12.27)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개정 2006.7.1, 2006.10.4, 2018.12.27)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2018.12.27>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 부서의 장7. 제1호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신설 2006.7.1) (개정 2006.10.4, 2010. 7.29, 2018.12.27, 2022.11.7.)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7.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7.1)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인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8.12.27>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급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 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8.12.27>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 유4. (삭제 2001.11.1)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삭제 99.6.30)

제7조(삭제 99.6.3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8.12.27>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삭제 2001.11.1)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사용 목적3. (삭제 2001.11.1)4.(삭제 2001.11.1)5. (삭제 2001.11.1)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7. 1, 2018.12.27)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2018.12.27.,2020.11.13.)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7. 1, 개정2018.12.27)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0.11.20)5. (삭제 2000.11.20)6. (삭제 2000.11.20)7. (삭제 2000.11.20)8. (삭제 2001.11.1)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전체개정 2018.12.27>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7.1)

제15조(삭제 2001.8.3)

제15조 (삭제 2001.8.3)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8.3)7. 교환승낙서8. (삭제 2001.11.1)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2019.9.2>

제18조의2(삭제 2006.7.1)

제18조의2 (삭제 2006.7.1)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8.12.27>1. (삭제2001.8.3)2. (삭제2001.8.3)3. (삭제2001.8.3)4. (삭제2001.8.3)5. (삭제2001.8.3)6. (삭제2001.8.3)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 실과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7.1, 2006.10.4, 2018.12.27)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삭제 2000.11.20)7. 등기부등본8. (삭제 2000.11.20)9. (삭제 2000.11.20)10. (삭제 2000.11.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삭제2001.11.1)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삭제2001.11.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8.12.27>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삭제 2000.11.20)4. (삭제 2000.11.20)5. (삭제 2001.11.1)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 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2006.7.1)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18.12.27)4. 일반재산대장 <개정2018.12.27>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7>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06.7.1)③ (삭제 2006.7.1)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7.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 2018.12.27)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7.1, 2006.10.4)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7.1)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7.1)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9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 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98.12.15))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7. (삭제 2001.11.1)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8.12.27>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별지 제22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7.1)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7.1, 2018.12.27)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2018.12.27>② (삭제 2006.7.1)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2018.12.27>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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